[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노조는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없이 공사 측의 졸속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해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으며 정당한 감독업무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확산을 방조해 이번 '인국공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공사의 직고용 정책과 관련,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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