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은 재택하는데…건설현장 3단계 대책 ‘미비’
사무실은 재택하는데…건설현장 3단계 대책 ‘미비’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9.0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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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하는 건설사들
3단계 대비 자체 시행하기도
현장도 3단계 격상 대비해야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수도권 재확산으로 지난달 30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건설업계가 3단계 격상을 대비해 속속 재택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도 거리 두기 격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중이 모이는 건설 현장 업무의 특성상 3단계가 발령되면 현장이 셧다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된 두산신사옥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성남 두산신사옥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 재택근무 강화 나서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격일 재택근무와 동시에 출근 인원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격주 재택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전부터 진행 중인 3교대 재택근무를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지난달 19일부터 순환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자율 출퇴근제와 함께 본사 근무 인원의 절반만 출근하고 있다. 앞서 HDC현산은 임신부와 기저 질환자에 우선 재택근무를 실시한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재택근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건강 상황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설 현장 관리도 진행 중이다. HDC현산은 ▲집체교육, 회식 등 집단 및 외부활동 전면 금지 ▲주 1회 이상 현장 소독·방역 의무화 ▲지정식당 이용 및 시간 통제 등 출입통제 강화 ▲외부인 현장 방문 시 일정 사전 통보 ▲1일 2회 체온측정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 거주자 모니터링 등,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건설사도 나왔다. SK건설은 지난달 31일 업계 처음으로 전 직원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거리 두기 3단계를 선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건설은 10인 미만 근무를 원칙으로 전날부터 그룹 차원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 인력을 제외한 70%의 임직원이 교차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필수인력은 공장, 건설 현장, 사업소, 업장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한화그룹은 설명했다.

3단계 격상 땐 공사중단·수주감소 위험…대비책 필요

이처럼 건설업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을 대비해 재택근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는 이를 대처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 건설 현장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가 국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0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외부 활동 자체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3단계 발령으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처럼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현장 관리와 보전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이 증가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운영 중인 현장식당(함바식당)은 밀폐·밀집·밀접 등 ‘3밀’에 해당돼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된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대비해 현장 관리 방안 등의 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정부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주 감소 역시 문제다. 건설 현장이 폐쇄될 경우, 공정이 늦어지고 신규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3단계 강화 시 현장의 공사 진행률이 느려지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은 신규 수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발주처의 사업화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며, 조합 총회 등이 미루어지면서 주택 신규 수주가 감소할 것”이라며 “공사 현장의 문제는 단기에 그치겠지만, 수주 감소는 성장성의 훼손으로 돌아온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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