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에 엇갈리는 삼성그룹주...삼바·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에 엇갈리는 삼성그룹주...삼바·삼성물산↓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9.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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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그룹 관계자 11명이 불구속 기소 되며 결국 법정에 서게 되자 2일 장 초반 삼성그룹주가 엇갈리고 있다.

2일 오전 9시10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11% 뛴 5만4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각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1.81%, 1.92% 하락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전날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임원 등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 검찰은 1년 9개월동안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300여명 등에 대해 860차례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결정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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