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규제완화·연체율↑...은행권, 부실대출 뇌관될라 ‘촉각’
상환유예·규제완화·연체율↑...은행권, 부실대출 뇌관될라 ‘촉각’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2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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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 조치·상환유예 재연장..대출규모 증가할 듯
코로나 부실 반영 안됐는데..7월 은행 연체율 동반상승
코로나 종식 예측 불가..은행은 건전성 관리 ‘빨간불’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재연장됐다. 이와 함께 은행들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도 연장됨에 따라 은행권의 실물경제 지원은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예조치에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가중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미 코로나19 대출 부실이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반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 조치·상환유예 재연장...대출규모는 더 늘어날 듯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오는 9월 말로 예정됐던 금융권의 대출 원금만기와 이자상환 유예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이에 따라 9월 만기를 앞둔 차주들은 만기연장 신청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차주들은 연장기한 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올해 5월 만기된 차주가 11월 말까지 연장받았다면 오는 11월 재연장을 통해 내년 5월 말까지 연장 할 수 있다.

금융권은 올 4월1일부터 오는 9월 말일까지 대출자들의 원금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금융권에서 만기를 연장해준 규모는 총 75조8000억원이며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 규모로 시행했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의 지원 규모는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합쳐 67.7(51조3571억원)%에 이른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도 6개월 연장됐다. 당초 LCR 규제 완화 조치도 내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까지 연장 적용되면서 은행들의 대출여력은 상승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기준을 낮추면 은행들은 더 많은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된다. LCR을 규제하는 이유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LCR 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된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융권의 실물경제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은행권의 대출규모가 급증하자 은행들의 LCR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은행권은 향후 대출증가가 점쳐지는 가운데 규제완화로 일단 대출여력에는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부실 반영 안됐는데 연체율 오르네...건전성 관리 ‘빨간불’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동반상승했다. 아직까지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부실이 채 반영이 되기도 전에 상승했다는 점에서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대출원금과 이자 모두 연장하도록 한 조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걸어가는 셈이라며 부실화 뇌관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기업 연체율은 0.23∼0.36%로 6월 말(0.21∼0.33%)과 비교해 약 0.02%p~0.03p 높아졌다.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연체율은 0.18~0.38%에서 0.2~0.48%로 올랐고, 가계 대출도 지난달 말 0.22~0.28%를 기록하며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체율은 총대출채권 중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은 대출채권 비율로 은행 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악화하자 저신용자·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출규모는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원금 및 이자상환 기한은 연장되고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다. 이 연체율에는 상환 유예 조치로 연체된 여신은 집계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연체율 폭탄이 올 가능성이 높다. 실물경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차주들의 대출상환능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유예하는 방식으로 재연장한 것은 금융지원 종료 후 연쇄적인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선 상환유예 재연장 결정이 나기 이전, 이자의 일부라도 상환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당국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자상환까지 유예한 것은 은행과 차주 모두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서 “지원기간 종료 이후 차주들이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은 그대로 부실대출이 되는 것이다. 그 부담은 은행이 져야 하는데 규모를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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