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현동 땅 문화공원 강행에... 대한항공 "민간 매각 방해용 위법적 알박기 중단하라" 맹공
서울시 송현동 땅 문화공원 강행에... 대한항공 "민간 매각 방해용 위법적 알박기 중단하라" 맹공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8.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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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서울시에 고강도 비판을 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에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8일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을 두고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고 한다"며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19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 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 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 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이 송현동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방증"이라고 대한항공은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기내식기판사업을 9606억원에 매각하는 등 자금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현동 부지 매각도 이 중 하나다. 하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공개 매각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입장 확인만 있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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