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라임펀드 100% 배상안 수용키로...“판매사 때리기 통했다”
금융권, 라임펀드 100% 배상안 수용키로...“판매사 때리기 통했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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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나쁜 선례 논의 치열...각 이사회, '내부진통' 끝 결정
금융권 "향후 금융권에 미치는 '후유증' 상당할 듯"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조정안(분조안)을 우리은행 등 판매사 4곳 모두 수용했다. (사진=라임운용자산)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조정안(분조안)을 우리은행 등 판매사 4곳 모두 수용했다. (사진=라임운용자산)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조정안(분조안)을 우리은행 등 판매사 4곳 모두 수용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위가 전액 배상을 권고한 것과 이를 금융사들이 수용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례가 앞으로 금융권에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4곳은 이사회를 전날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의 100% 배상 분조안을 수용했다. 판매사들은 모두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포커스를 맞춰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배상한다.

판매사들은 앞으로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100%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이사회 내부 진통은 심했다. 우선 아직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투자금을 선뜻 물어줬다가 배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분조위 결정 수락이 향후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중요한 쟁점이 됐다.

금감원 분쟁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한 라임 펀드 외에도 환매중단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펀드규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디스커버리 등 약 1조3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주부터 금감원은 사모펀드 1만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고 분쟁조정 대상이 될 사모펀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사 이외 금융사들에서는 이번 사례가 금융권에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운용사도 아닌 판매사가 100% 책임을 지게 된 데 대한 억울함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책임 원칙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감원의 무조건 판매사 때리기가 통한 것이다”라며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해 수익을 얻어가는 금융상품임에도 손실이 났을 때 100% 배상을 외치는 투자자들이 생겨날 여지를 제공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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