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산넘어 산'....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320억 과징금 철퇴
아시아나 매각 '산넘어 산'....공정위, 금호아시아나에 320억 과징금 철퇴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8.2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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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부당 내부 거래 혐의로 32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두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의 대면 협상에서 매각 대금을 큰 폭으로 깎아 주겠다고 파격 제안을 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매개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금호산업 152억원, 금호고속 85억원, 아시아나항공 82억원 등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박삼구 전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는데도 총수 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통해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한 무리한 지배력 확장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12월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대 6의 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 게이트고매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었고, 2017년 3∼4월 같은 게이트그룹 내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는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일괄 거래'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입장문을 통해 "기내식 업체 변경은 품질 개선과 비용 절감, 합작법인 지분 확대 등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고 이를 통해 공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작 투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이를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일괄 거래가 지연되며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급박해지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각 자금 대차 거래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전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벌인 마지막 담판에서 현산의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초 2조5000억원의 매각 대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내려 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본래 인수금액인 2조5000억원 보다 낮은 가격에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제안을 거절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은 '노딜'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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