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오늘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8.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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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21일부터 부동산 허위 매물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부동산 허위 매물을 올릴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과 중개 대상물 종류 및 거래 형태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로 처분된다. 또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을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도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했다. 재단은 네이버 등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정보 제공업체, 다방·직방 등 모바일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 밖에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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