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산다...금융위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허용’
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산다...금융위 ‘국내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허용’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2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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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수단위 매매 허용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 마련할 것"
금융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주식을 소수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주식을 소수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국내 기업의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1주보다 작은 소수단위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내주식 및 국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 허용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 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 예탁 의무 등에 특례가 주어진 상태다.

금융위는 국외 주식 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해 규제 정비방안을 올해 4분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방안이 제도화 되면 1주당 가격이 5만원 이상인 삼성전자 주식을 쪼개 1만원어치만 매매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금융위는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기반해 알뜰폰(MVNO),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 특례도 마련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등 신(新)산업에 금융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규제 체계 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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