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서 여러 은행 대출 가능...'온라인 대출 플랫폼' 일사전속 규제서 제외
카카오에서 여러 은행 대출 가능...'온라인 대출 플랫폼' 일사전속 규제서 제외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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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총 62건 중 8건 완료·5건 진행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의 대출상품을 비교해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건이다. 금융위는 이 중 5건에 대해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대출모집인에 적용해오던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만 위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제도로, 금융위는 1사 전속규제 예외 허용시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 방지제도를 포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전·해외 송금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환전영업자가 환전신청 접수, 환전대급 수납, 전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이 가능하도록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거래방법에 '무인환전기기, ATM을 통한 거래'와 '금융회사 창구거래'를 추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송금중개업'을 도입해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가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제한도 완화된다. 투자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으면 신탁재산간 거래를 허용하는데 이를 통해 해외 주식을 소수점 단위를 살 수 있게 된다.

망분리 완화 등은 중장기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사이버위협의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활용한 팩토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테스트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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