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뚜기·KT·LG U+ 등에 과태료 5600만원...대리점에 계약서 안 줘
공정위, 오뚜기·KT·LG U+ 등에 과태료 5600만원...대리점에 계약서 안 줘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8.18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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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tv)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공정위가 대리점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뚜기 등 7개 회사에 총 5천575만원을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KT, 오뚜기, LG유플러스,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오뚜기는 서면 계약서 미교부, 지연 교부, 불완전 교부, 미보관 사례가 모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과태료로 오뚜기에 1000만원, LG유플러스와 KT 875만원, SPC삼립·CJ제일제당 700만원, 남양유업에 625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법은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 업자가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본사의 갑질을 막고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해서 도입됐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불완전 교부, 지연 교부 등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11개사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거나 비전속 대리점,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계약 기간과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상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을 빼고 계약서를 준 사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준 사례도 있었다.

한편 공정위가 11개사를 조사한 결과 형지어패럴, SKT, KT를 제외한 8개사는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제·개정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업종별 상위 공급 업자 11개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 다른 공급 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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