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빈 상가·숙박시설, 1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심 빈 상가·숙박시설, 1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8.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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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빈 상가와 오피스 등도 매입·리모델링을 거쳐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들 빈 상가는 1인 가구 확산에 맞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민간사업자를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기준이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도 리모델링 한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1인 주거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 약정(사전계약)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 요청을 하고, 매도 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매입 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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