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달갑지만은 않다...카드사, 빅테크에 종속될라 우려
‘마이데이터’ 달갑지만은 않다...카드사, 빅테크에 종속될라 우려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0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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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마이데이터 맞춤 서비스 개시
마이데이터, 토스-카드사 종속관계 확장판?
정보비대칭은 결국 카드사 경쟁력 상실로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네이버)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 본격화하자 카드사들도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 선정 기준과 정보공개 범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온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현재 기준으로 간다면 카드사는 빅테크(BigTech)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각 금융사에 흩어져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각 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추천해주거나 고객 맞춤형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신사업 추진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리카드는 지난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대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마이데이터 사업팀’도 별도로 신설했다.

KB국민카드는 최근 KB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Liiv Mate)'를 자산 관리, 소비 분석, 맞춤형 혜택 등 마이데이터(My Data) 관련 서비스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리브 메이트 3.0'을 선보였다. 신한카드는 업계 처음으로 올해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분야 사업자로 선정됐다.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은 참여기관이 보유한 매출·상권·부동산 거래정보에 소상공인이 직접 제공하는 권리금·임대료 등 데이터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카드업계도 이를 위한 대비에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우려와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거래 고객들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는 등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토스와 카드사간 벌여왔던 경쟁구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몇 년 간 카드업계와 토스는 경쟁 구도에서 공생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카드사 입장에선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는 게 중요했고 토스는 그동안 축적돼온 카드 고객들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상대방의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이용한 것이다. 일명 ‘윈-윈(win-win)전략’이다.

다만 문제는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카드사가 토스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토스는 1700만명이라는 회원을 보유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토스에 ‘종속’됐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다.

마이데이터의 경우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부터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사에 불리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대로 가다간 빅테크에 시장 주도권 자체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우선 사업자 선정기준에는 ‘이전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 출시 및 운영 여부’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기존 금융회사 상당수가 어플리케이션(앱)의 메뉴 형태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그동안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해온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업체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하면 당국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시작한 곳이 시장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업권 특성상 허가를 받은 업체들(빅테크)이 시장 우위를 선점하게 되고 뒤따르는 후발 주자들(카드사)은 말 그대로 따라갈 뿐 우위를 되찾아 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업자 선정기준은 차치하더라도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하는 이상 빅테크 기업이 정보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 할 경우 카드사들은 보유한 고객들의 금융거래 정보는 모두 공개하지만 빅테크 기업의 ‘검색 정보’, ‘쇼핑 정보’ 등 전자상거래 정보는 공개해야 하는 범위에서 빠졌다. 정보의 비대칭 구조는 빅테크보다 카드사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카드사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공정경쟁을 위해 금융회사, ICT, 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의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 공개는 의무이나 전자상거래 정보 공개는 아직 불법이다. 빅테크에서 ‘전자상거래 정보여서 안준다’라고 하면 금융권에선 할 말이 없는 것 ”이라며 “카드사가 보유한 데이터, 인프라 등 능력이 그들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는데 단순히 법에 의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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