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0% 감면...BNK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12월까지 연장
임대료 50% 감면...BNK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12월까지 연장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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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에 임대료 50% 감면
BNK부산은행 본점. (사진=BNK금융)
BNK부산은행 본점. (사진=BNK금융)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BNK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BNK금융그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오는 12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중인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하고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번 기간 연장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BNK는 앞으로도 지역 및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출만기 및 분할상환 유예 프로그램 ▲지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냉방기 세척 지원사업 ▲생활방역용품키트 기부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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