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유찰됐던 6개 면세사업권 입찰공고...임대료 30% 인하 제시
인천공항공사, 유찰됐던 6개 면세사업권 입찰공고...임대료 30% 인하 제시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8.0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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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수요 60% 회복할 때까지 매출연동제 적용
사진은 지난 4월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사람이 없이 텅 비어있다. (제공=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4월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사람이 없이 텅 비어있다. (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1월 사업권 입찰에서 유찰됐던 1터미널 내 6개 면세사업권에 대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전보다 임대료를 30% 가량 낮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객 수요가 60%를 회복할 때까지 매출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2차 면세점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입찰 대상은 지난 1월 입찰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한다.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 사업권 2개다.

면세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과 4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 때보다 30% 낮췄다. 또한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특히 인천공사는 여객 수요가 지난해 동기 기준으로 60%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임대료에 매출을 연동하기로 했다. 최소보장금이 없이 영업료(매출액x품목별 영업요율)만 납부하면 된다.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1차 탑승동 매장은 운영 효율성이 낮아 이번 입찰에서 제외했다. 사업자들이 기피한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영업환경을 고려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에도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50%에 해당하는 만큼 즉시 감면해주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기본계약기간 5년에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해 입찰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며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은 올해 초 4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 공고를 내고 롯데·신라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며 면세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롯데·신라면세점 뿐 아니라 에스엠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3기 면세점 사업자들의 계약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롯데·신라 등 일부 면세점들이 연장 영업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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