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영업정지 중징계...금융권 ‘라임사태’ 태풍 예고
등록취소·영업정지 중징계...금융권 ‘라임사태’ 태풍 예고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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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라임 제재심 개최 예정
라임펀드 청산 본격화…'가교 운용사' 대표 선임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징계를 위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 (사진=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징계를 위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징계를 위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9월 라임 사태 안건을 제재심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4개 모펀드와 173개의 자펀드를 합해 모두 1조 667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위법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의 중징계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드러난 위법성을 볼 때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등록 취소가 유력하다.

‘펀드 부실을 알고도 감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170여개를 이관해올 가교 운용사가 대표 선임 등 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 운용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 펀드 이관·관리를 맡을 가교운용사 '레인보우자산운용'의 초대 대표로는 강민호(54) 전 한화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CR0)가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으로 구성된 가교 운용사 공동 설립추진단은 강 대표 선임과 함께 출자금 납입(총 자본금 50억원)도 완료해 법인 설립을 마쳤다. 대표 선임과 법인 설립을 마친 레인보우자산운용은 이르면 이번 주 금융감독원에 전문사모운용사로의 등록 신청을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통상 한달가량 걸리는 등록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방침이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교 운용사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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