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전월세신고제는 내달 처리예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국회 통과…전월세신고제는 내달 처리예정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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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법사위에 상정된 지 사흘 만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 증액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결정한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2년에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상가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아파트 등 주택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또 제도 시행 이전에 계약해 이미 계약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소급 적용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 전례가 있어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개정안이 통과하기 전인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내놓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 서초구(0.18%), 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의 영향으로 2.95% 올라 지난주(0.97%)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2.17% 상승해 지난주(0.99%)에 이어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실거주요건 강화·임대차 법안추진·저금리 등으로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이 양호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단지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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