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 허영인 회장 고발...과징금 역대 최대 규모
공정위, SPC 허영인 회장 고발...과징금 역대 최대 규모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7.29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지원행위”vs“정상 경영 활동”
공정위, SPC에 과징금 647억 원 부과
허 회장 등 경영진 3명은 검찰 고발
SPC그룹 CI. (제공=SPC 그룹)
SPC그룹 CI. (제공=SPC 그룹)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SPC가 공정위로부터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PC 계열사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들이 지분을 보유한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다. 부당지원 관련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공정위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약 7년간 이뤄진 약 세 가지 유형의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 원의 이익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PC가 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파리크로상에 대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인데,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이후 2세들이 지분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실제로는 다시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지분율을 높이지는 못했으나, 내부 자료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이러한 목적으로 삼립에 대한 다른 계열사들의 지원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계열사인 샤니가 삼립에 판매망을 정상가격(40억 6000만 원)보다 저가(28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9700만 원)해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면서 20억 원을 지원했고,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의 제빵 계열사들이 밀다원·에그팜 등 8개 생산 계열사들이 생산한 원재료·완제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삼립을 중간에 끼워 넣어 삼립이 381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SPC가 2012년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SPC삼립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SPC 계열사들의 이익 몰아주기로 SPC삼립 매출은 2010년 2693억 원에서 2017년 1조 101억 원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64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SPC삼립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도 보았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삼립은 중간 유통 업체로서 그룹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로 삼립이 판매하는 원재료 등을 사들여야만 했다”며 “SPC그룹은 통행세 거래가 부당 지원 행위인지 알면서도 통행세 거래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SPC 그룹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열사 간 거래는 수직계열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SPC는 그룹 내 판매망과 지분을 삼립에 양도한 것은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SPC 그룹의 시장점유율이 2010년 34.2%에서 2012년 73%까지 높아진 것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 또한 공정위의 주장인 “2세들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SPC삼립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려야 했다”는 전제가 합리적인지도 의문이다. 실제 파리크라상과 SPC삼립의 지분율 차이는 크지 않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말한 효과를 2세 승계 과정에서 누릴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SPC그룹 관계자는 총수가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무리한 판단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SPC그룹은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