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재발 막는다...판매사·수탁사, 감시·견제 기능 강화
옵티머스 사태 재발 막는다...판매사·수탁사, 감시·견제 기능 강화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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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펀드 판매사 및 수탁회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된다. 최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해야 하며, 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판매사는 펀드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았을 시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내역 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부재하다는 빈틈을 노려 사기를 벌였다. 옵티머스 펀드는 정부 산하 기관 및 기업 발주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등의 매출채권을 만기 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고, 만기 도래 시 원금에 수익을 얹어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옵티머스가 설명한 것과는 달리 이 펀드 중 약 2700억원은 대부업체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투자됐다. 일명 ‘자산 바꿔치기’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한 것이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에는 상품 부실 여부를 감시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운용사의 순환투자,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 등 불건전영업행위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행정지도안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금융권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자체 점검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체계·방식·범위 등을 설명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한 것이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신탁사(수탁사,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PBS), 사무관리회사(펀드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을 위탁·수행하는 회사) 등이 참여하는 '4자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면 된다.

점검 범위는 서로 간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자산이 실재하는지, 투자설명서와 운용 방법이 일치하는지 등이다. 자산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감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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