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일본서 신동빈에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제기
신동주, 일본서 신동빈에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 제기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7.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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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 열린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재 막재에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해 있다. (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사직 해임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 광윤사 대표이사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 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에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사 해임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국정 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기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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