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 발표…미성년자·사인 거래등 66건 적발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 발표…미성년자·사인 거래등 66건 적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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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구 등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1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접수된 강남‧송파 319건, 용산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 건은 거래 당사자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며,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행안부 등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직접수사해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하고 진행상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6.17대책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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