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다주택에 중과세…종부세 6%·양도세 72%·임대대등록제 폐지
[7.10대책] 다주택에 중과세…종부세 6%·양도세 72%·임대대등록제 폐지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1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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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 별 1.2%에서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게는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임대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 정례화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 정부 들어 시행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대책에서 3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2주택자에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대 6.0%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16대책'에 비해 2.0%가 오른 것이다. 또 6.17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법인에게는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함에 따라 6.0%의 대폭 오른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에게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대폭 올렸다.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주택은 기존 40%에서 70%로 상향했고 2년 미만 기본 세율을 60%로 올렸다. 12.16대책에 비해 20%씩 인상한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해 기본세율 6~42%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은 20%포인트, 3주택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는 최대 72%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인상을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유예한다.

취득세율도 인상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은 12%를 적용한다. 법인 전환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한다.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에 주어지던 75%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세부담 회피를 명목으로 배제한다.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막는다는 설명이다.

임대사업자의 반발을 샀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가 폐지된다. 이로써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하며 세제 혜택 역시 사라진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또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및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행정처분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도 내놨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늘린다. 공급비율이 국민주택은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소득요건을 120%에서 최대 130%로(맞벌이 140%) 확대한다. 취득세도 감면해준다.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현재 9000호인 사전 분양 물량을 3만호로 늘린다.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이밖에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해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며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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