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없어지나…임대사업자 단체행동 나서
'등록임대' 없어지나…임대사업자 단체행동 나서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08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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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등록임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법안 도입으로 4년짜리 단기 임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자 정부가 추진했던 등록임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데 따른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의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집값 문제가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이다.

임대차 3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고 이미 정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선 협의를 해 놓았기에 속전속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폭은 5% 이내로 제한된다.

등록임대의 핵심 의무도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로 한정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등록임대나 미등록 임대나 의무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지만 등록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약속받았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미등록 임대와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4년 단기 임대 자체를 없애야 하고 8년 장기 임대는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종부세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급입법 논란이 일었고,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소급입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소급입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가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받을 예정이었던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혜택은 취소돼야 한다"며 "정책을 쓰다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강 의원의 법안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임대 등록을 독려해 그에 따랐는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도 거둬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연초 임대사업자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 데 대한 반감 역시 거세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협회를 창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은 오는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의 등록임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임대 등록을 안내하면서 임대료 5% 증액 의무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데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사나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갑자기 일제 조사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감사 청구 계획을 알리며 "2012~2016년 전국 지자체가 교부한 임대등록 안내문을 확인한 결과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완전한 정보를 받고 임대등록을 하게 하고는 인제 와서 갑자기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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