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의 고정임대료 고수에 면세업계 줄줄이 철수 검토... SM면세점 재입찰 포기
인천공항공사의 고정임대료 고수에 면세업계 줄줄이 철수 검토... SM면세점 재입찰 포기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7.06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에스엠 면세점이 인천공항 1터미널 재입찰을 포기했다. 다음 달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본격적인 임대료 협상에 들어갔지만 면세점들은 “임대료 인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매장 철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훈 에스엠 면세점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제1 터미널 연장 운영과 새 입찰을 검토한 결과 인천공항 입·출국객 수와 현 지원정책으로는 경영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에스엠 면세점은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올해 8월 21일 철수한다”라고 6일 밝혔다.

올해 3월 입찰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 DF3·DF4(주류·담배) 구역 새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사업권이 새로 시작되는 9월부터 공항 매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임대료가 제로(0)라 인건비만으로도 적자”라고 말했다. 다만 DF7(패션·기타)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매장 운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기본 방침은 고정 임대료다. 반면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꾸준히 매출 연동 임대료를 주장하고 있다. 새 계약부터는 매출을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임대료 감면 기간이라도 연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신세계 면세점 철수설도 나오고 있다. 이 회사는 계약 기간인 2023년까지 DF1·DF5를 운영하면서 연간 4320억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정부가 3~8월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줬지만 다음 달부터는 기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일단 운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세계 면세점은 계약 포기 관련 법적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공항 역시 경영난에 매달리고 있다. 공사는 상반기에 공사채와 CP(기업어음)를 5300억 원 발행했다. 하반기에도 1조 1684억 원을 금융권 등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올해는 2003년 이후 17년 만에 3200억 원의 적자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인천공항 측은 공멸은 피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