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피해 여부 밀착 감시"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최근 신용·체크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점검한 결과, 1006만원의 부정사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번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정보가 유출된 카드 61만7000개 가운데 138개(0.022%)에서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POS 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현재 경찰과 금융당국이 수사 공조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로부터 카드정보를 받은 금융사들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즉시 가동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밀착 감시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카드와 농협·씨티·전북· 광주·수협·제주은행이 해당 금융사로, 부정사용 피해금액을 1006만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사건과 같이 카드번호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며 “현재 보호조치가 끝나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결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금융사의 부정 사용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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