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수원 '탈원전'비용 전력기금으로 보전한다
산업부, 한수원 '탈원전'비용 전력기금으로 보전한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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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탈(脫)원전 정책의 비용을 메꾸겠다는 것으로 전기요금으로 정책의 구멍을 때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목적에는 이같은 조항이 없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인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RPS과징금을 통해 마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부장업관이 인정하는 세부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자들과도 충분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위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강화 등 설비개선에 총 5925억원을 투자했다.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들어간 비용은 천지 1·2호기 904억원, 대진 1·2호기 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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