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가까운 계약”...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
“사기에 가까운 계약”...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0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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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 98% 손실 발생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해당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라임자산운용)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해당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해당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손실 100% 배상’ 권고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관련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달 30일 김은경 소비자 보호처장과 6~7명의 외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4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확정된 '플루토 TF-1호'다. 라임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중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이 같은 IIG 펀드 부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2018년 6월로 파악됐다. 이들은 IIG 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았음에도 그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한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투자위험과 관련해서는 위험 등급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TRS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하지만 플루토 TF-1호의 일부 자펀드는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표기됐으며, 부실이 발생한 IIG 펀드에 상당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 기대율을 6% 수준으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체결 시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착오로 인한 계약을 유발했다"고 결론냈다. 또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라고 봤다.

아울러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번 분쟁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판매사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 배상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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