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 보유 임대주택 과세강화…양도 땐 20% 추가세율 적용"
정부 "법인 보유 임대주택 과세강화…양도 땐 20% 추가세율 적용"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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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양도시에는 상향된 20%의 추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도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17대책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과세한다. 그동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추가 10% 과세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오른 추가세율(20%)을 부과한다.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정기국회 때 법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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