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차관 “주식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니야...증권거래세 유지해야”
김용범 1차관 “주식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 아니야...증권거래세 유지해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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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는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023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등 총 0.1%P 낮추도록 한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이 일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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