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더 조인다...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7월부터 2억원으로 축소
전세대출 더 조인다...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7월부터 2억원으로 축소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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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
7월 중순부터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7월 중순부터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내달 중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든다. 전세대출을 통한 부동산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정부는 1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려고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했다. 전세를 사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현재 5억원인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공적 또는 민간 보증기관 가운데 1곳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으면 된다.

SGI서울보증도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결국 낮추겠지만 공적 보증기관 수준인 2억원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규제는 1주택자(시가 9억원 이하)의 갭투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이전 규제로 이미 전세대출 자체가 막혀있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를 그대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 5억원(신용등급별 차등)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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