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 제빙 기술은 LG 것"... LG전자, 특허 침해한 유럽社에 승소
"도어 제빙 기술은 LG 것"... LG전자, 특허 침해한 유럽社에 승소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6.2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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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LG전자가 유럽에서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을 지켜냈다.

LG전자는 터키 가전업체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냉장고 관련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베코와 그룬디히에 "LG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LG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가 자사의 양문형 냉장고 '도어(Door) 제빙' 독자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번 승소 판결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4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베코와 그룬디히는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의 자회사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을 상대로도 도어제빙 기술 특허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진행 중이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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