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적중률 00%”...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발령
“종목적중률 00%”...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발령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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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딩방 운영자, 금융 전문성·투자자 보호 장치 사전 검증 안 돼”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과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과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감독원이 22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과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주식 리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식 리딩방'에서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내고, 유료회원 가입하고 있다"며 "투자 손실이나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달에 200만∼300만원의 이용료 요구는 물론 1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 실제로 '최소 50∼2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방장은 추가 금액을 내고 VIP 관리 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 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한 사례가 있었다. 또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 조작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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