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재포장 금지' 결국 내년으로 미룬다
논란 속 '재포장 금지' 결국 내년으로 미룬다
  • 김새봄 기자
  • 승인 2020.06.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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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시행 10일 전 집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제공=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새봄 기자] 내달 1일 시행예정이었던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결국 집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것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유통업계 반발 등을 의식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가이드라인)은 재검토를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7월부터 9월까지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린다. 이후 제조·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관련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적응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현장 적응 기간에 발생된 문제점은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논란에 대해 "재포장 금지 제도가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초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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