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료율 최대 88%↓… 7월1일부터 연말까지
HUG, 보증료율 최대 88%↓… 7월1일부터 연말까지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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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22일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표=주택도시보증공사)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HUG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70∼8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장애인일 경우, 최대 88%까지 보증료율이 낮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HUG에 따르면, 먼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자금 대출 특약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은 보증료가 다음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0∼80% 인하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인인 경우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고려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건설 자금 대출보증, 모기지 보증, 전세임대반환 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 등 9개 상품의 보증료율도 올해 말까지 30% 낮아진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줄여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HUG가 임차권 등기를 대행해 임차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부도 등 주택임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 대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보증 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HUG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사업 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을 연말까지 내린다는 것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여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HUG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하여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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