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정부 "실수요자 피해없게 할 것…예외조항 마련 중"
[6.17 대책] 정부 "실수요자 피해없게 할 것…예외조항 마련 중"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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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막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까지 규제한다는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갭투자를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또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예외조항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집마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두 부처는 이에 대해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에서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이 도를 넘었다는 의미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58.0%)과의 차이는 3.2%에 불과해,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두 부처는 이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함으로써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를 시행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 유예를 인정해주는 등의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세부 기술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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