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를 막고 풍선효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논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한다. 또 개발 호재 인근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세제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0 부담을 크게 인상한다. 또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인상한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12.16 대책' 및 '5.6 공급대책'의 후속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부 내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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