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한도 확대할 것"
은성수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한도 확대할 것"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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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한도 15억→30억…비상장 중소기업에도 문호개방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모집 한도 발행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모집 한도)와 발행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크라우드펀딩 시장 확대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와 한도를 늘리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보면 우선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모집 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 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발행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창업 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에만 허용됐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상장 3년 이내의 코넥스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와 대출, 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전용펀드를 2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정책금융 연계대출도 앞으로 5년간 1500억원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펀딩 가능 기업 수가 약 330만개에서 530만개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발행기업 수는 작년 195개에서 2025년 550개 이상으로, 같은 기간 발행 규모는 367억원에서 12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자 보호 강화책도 준비했다. 범죄이력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한다. 중개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선제적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 새 기회"라며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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