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한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전년 대비 37.4%(4456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SNS나 블로그 등 오픈형 온라인 서비스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불법 금융광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49%),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14.5%), 작업대출(1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유형은 신용카드 현금화(2367건)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2036건)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4.1%, 463.6% 급증했다.
금감원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통장매매나 형사처벌 대상인 작업 대출은 감소하고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는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용자는 수수료로 30~50%를 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지만,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게 되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자신들이 불법업체임에도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기도 해고, 서민 지원자금 대출 상품인 것처럼 경제 기사 형식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대출 등 불법금융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문구로 '상품권매입', '카드대출', '매입전문', '컨텐츠이용료', '인앱결제', '티켓' 등이 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금감원 홈페이지(fine.fss.or.kr)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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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 현금화
● 정보이용료 현금화
● 구글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 각종 모바일상품권 매입
● 신용카드 현금화
● 신용카드 잔여한도 현금화
● 신용카드 할부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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