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매각 방해’ 권익위에 호소
대한항공,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매각 방해’ 권익위에 호소
  • 이성준 기자
  • 승인 2020.06.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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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보상시기 모두 대한항공 입장에선 불충분”
대한항공이 매각을 진행 중인 서울 송현동 부지(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매각을 진행 중인 서울 송현동 부지(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성준 기자] “서울시의 송현동 문화공원 추진으로 피해를 입었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피력하면서 최근 부지 예비 입찰이 실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강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이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 15개 업체가 입찰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가 이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강제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실제 입찰에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한항공은 이번 민원 신청서에서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 추진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핵심적으론 자금 문제를 거론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4670억 원과 지급 시기(2022년)는 적절한 매각 가격과 매각 금액 조기 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치 못하다"며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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