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분쟁 줄어들까...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층간 소음 분쟁 줄어들까...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0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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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9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9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실시한다. 또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해 혜택을 적용하는 등 기술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토록 의무화한다.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미이행 시에는 이를 공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재도 가능하지만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원룸 등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적용 제외를 검토 중이다.

중량충격음 측정은'뱅머신' 방식에서 2020년 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한다. 뱅머신은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아동이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도 대폭 제고한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 가능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는 한편,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한다.

앞서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실험실과 시공이 끝난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가 발생해 '층간소음 저감'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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