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등 복합금융그룹 규제 강화...‘통합감독법’ 입법예고
삼성·한화 등 복합금융그룹 규제 강화...‘통합감독법’ 입법예고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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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非지주 그룹에 대한 ‘감독 법적근거 마련’
제정안 입법예고...9월 중 국회제출 예정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출처=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앞으로 삼성·현대자동차 등 금융 계열사를 2곳 이상 보유한 복합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앞으로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은 금융 자산 5조원 이상이며 지주회사를 두고 있지 않은 복합 금융그룹이다. 이를 기준을 적용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금융그룹 여섯 곳이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이 그룹들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에 달하지만 이들을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주가 없는 금융그룹은 그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내 일반 제조업 회사의 부실이 발생했는데, 만에 하나 그 위험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계열사로 전이될 경우, 그 최종 피해는 삼성 금융계열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사가 같은 그룹 내 회사와 일정 금액 이상 내부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를 하려면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그룹이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대표회사는 위험 관리 등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관리실태평가를 2∼3년마다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 금융그룹의 재무 상태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보고·허위보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이 고의·중과실로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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