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OEM 펀드’ 과징금 20억 부과 받아...농협銀 ‘반발’
NH농협은행, 'OEM 펀드’ 과징금 20억 부과 받아...농협銀 ‘반발’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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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쪼개 팔아 규정 회피...농협은행 제재해야”
농협은행 "금융위서 적극 소명할 것"
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펀드 판매로 과징금 20억원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펀드 판매로 과징금 20억원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사진=NH농협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펀드 판매로 과징금 20억원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았다. NH농협은행 측은 즉각 반발하며 조만간 입장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NH농협은행의 경우 판매사였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펀드의 증권 발행인은 아니지만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NH농협은행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행 측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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