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20% 인하법’ 재추진...유사수신 처벌 강화
최고금리 ‘24%→20% 인하법’ 재추진...유사수신 처벌 강화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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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총액이 대출 총액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이는 고금리 대부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공약 중 하나이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최고 금리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는 24%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이자 총액이 대출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정 최고 금리가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부터 적용됐다. 이후 최고금리를 더욱 낮추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일각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금융시장 상황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사수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에는 유사수신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사수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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