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고 피해액 3100억원 육박...전년比 140%↑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액 3100억원 육박...전년比 140%↑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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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사고가 141건 발생해 전년(146건) 대비 5건 반면 사고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1296억원)보다 1812억원(139.8%) 증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사고가 141건 발생해 전년(146건) 대비 5건 반면 사고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1296억원)보다 1812억원(139.8%) 증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줄어든 반면 사고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0억원 이상 대형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가 141건 발생해 전년(146건) 대비 5건 감소했다. 반면 사고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1296억원)보다 1812억원(139.8%) 증가했다. 사고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전년(1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고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금융사고가 2016년 이후 다시 발생했다. 자산운용 업체가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를 위조한 1232억원 규모의 사기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금융사고의 4.3%(6건)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54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 '횡령·유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가장 많았다. 금융권역별에서는 건수로는 중소서민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은행권역에서는 총 41건(54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전년보다 사고 건수와 금액이 모두 줄었다. 단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310억원)은 전년보다 304억원 증가했다. 또 일부 지방은행에서는 여신심사 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편법·부당행위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권역의 경우 총 22건(28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문서 위조를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업무상 배임의 영향으로 금액이 전년보다 225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주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연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시행하고 금융회사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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