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 법원 결정에 주가 급등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 법원 결정에 주가 급등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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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주력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의 판매재개 법원 결정에 주가가 급등했다. (사진=네이버)
메디톡스가 주력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의 판매재개 법원 결정에 주가가 급등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메디톡스가 주력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의 판매재개 법원 결정에 주가가 급등했다.

22일 12시5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24.8% 뛴 18만3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신주 판매 재개를 허용한 것이다.

지난 17일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5일 검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주의 일부가 제조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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