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소상공인 2차 대출 오늘부터 은행서 접수
재난지원금·소상공인 2차 대출 오늘부터 은행서 접수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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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투명 칸막이. (사진=우리은행)
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투명 칸막이. (사진=우리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2차 대출 신청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18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을 사전 접수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 중 어떤 카드로 받을지 고른 뒤,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은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신청도 영업점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첫주의 은행 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비은행 계열인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내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에서, BC카드는 기업ㆍSC제일은행ㆍ우체국 등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현대카드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지 않는다.

소상공인 대출은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국세ㆍ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과 대출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은행은 고객의 지점 방문이 늘 것에 대비해 지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됐지만, 각 은행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당시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투명 가림막 뒤에서 고객을 응대한다.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등 고객의 접촉이 잦은 곳은 자주 소독할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차 때 어느 정도 소상공인의 신청을 소화했기 때문에 첫날부터 2차 프로그램 신청이 많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래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날 접수를 시작하기 때문에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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