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조특법’ 의결
4~7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조특법’ 의결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12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4~7월 넉달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확대 등 총 48건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외에도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8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달 8일 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포안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특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고, 이날 최종 의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