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5일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 일시 중단
신한은행, 15일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 일시 중단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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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다세대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한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다세대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한다. (사진=신한은행)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한은행이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의 일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1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다세대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한 부동산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폭증하며 관련 대출이 확대되고 코로나19 확산 후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된다. 단,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 기금대출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해당 상품 취급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계대출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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