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 확인 가능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 확인 가능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5.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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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홈택스)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홈택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나 세무 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를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명세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도 확인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2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며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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