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발 빠르게 승인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해 제주항공의 인수를 승인했다.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 기업 결합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 촉진 관점에서도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120일까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6주 만에 심사의 결론을 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제주항공은 현재 해외 시장 중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해외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제주항공은 산업은행 등 금융 당국이 지원하는 1500억∼2000억원을 토대로 잔금 납부 등 남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인수 의향을 제시한 별개 회사였지만, 이후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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